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완강한군함조139
완강한군함조139

아르바이트를 1년 이상했는데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같이 받을수 있나요?

한 곳에서 주 15시간 이상씩 1년 일했는데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같이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장님이 퇴직금은 주신다하셨고 실업급여도 가게 매출 부족으로 주신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알고 싶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알고계시다시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셔야 하며,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경우에도 퇴직금과는 별개로 법에서 정한 수급대상자 요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금의 지급 주체는 사용자이고, 실업급여 지급 주체는 고용보험(관련정부기관)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