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를 1년 이상했는데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같이 받을수 있나요?

한 곳에서 주 15시간 이상씩 1년 일했는데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같이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장님이 퇴직금은 주신다하셨고 실업급여도 가게 매출 부족으로 주신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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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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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알고계시다시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셔야 하며,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경우에도 퇴직금과는 별개로 법에서 정한 수급대상자 요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금의 지급 주체는 사용자이고, 실업급여 지급 주체는 고용보험(관련정부기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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