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를 1년 이상했는데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같이 받을수 있나요?
한 곳에서 주 15시간 이상씩 1년 일했는데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같이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장님이 퇴직금은 주신다하셨고 실업급여도 가게 매출 부족으로 주신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알고 싶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알고계시다시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셔야 하며,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경우에도 퇴직금과는 별개로 법에서 정한 수급대상자 요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금의 지급 주체는 사용자이고, 실업급여 지급 주체는 고용보험(관련정부기관) 입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