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퇴거불응죄는 주거지 등을 관리하는 자의 퇴거요구가 정당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식사중인 손님을 상대로 음식점 주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퇴거요구를 한 경우라면 이에 불응하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