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퇴거 요청시 퇴거 안해도 처벌받나요?
다른 사람 다 식사중인 음식점에서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않은 사람에게 음식점 주인이 퇴거를 요청한다면 이를 거부할 시 처벌 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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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추상적인 사례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며 참고 정도만 하실 수 있게습니ㅏㄷ.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퇴거불응죄는 주거지 등을 관리하는 자의 퇴거요구가 정당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식사중인 손님을 상대로 음식점 주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퇴거요구를 한 경우라면 이에 불응하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사비용을 지급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음식점 주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퇴거청구를 할 수 없는바.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 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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