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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이나
잠이나22.12.31

음식점에서 퇴거 요청시 퇴거 안해도 처벌받나요?

다른 사람 다 식사중인 음식점에서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않은 사람에게 음식점 주인이 퇴거를 요청한다면 이를 거부할 시 처벌 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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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추상적인 사례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며 참고 정도만 하실 수 있게습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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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퇴거불응죄는 주거지 등을 관리하는 자의 퇴거요구가 정당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식사중인 손님을 상대로 음식점 주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퇴거요구를 한 경우라면 이에 불응하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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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사비용을 지급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음식점 주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퇴거청구를 할 수 없는바.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 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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