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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빵빠레
초코빵빠레24.03.07

실업급여 질문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현제 한 회사에서 파트타이머로 근무중 입니다

제가 근무한지 다음주면 5개월이 되는데 담주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중 6개월 근무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할경우 받는다고 하는데 그 6개월 기간이 한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인가요?

그리고 제가 근무를 잘 못해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해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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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이므로 수급이 가능하지만 5개월 근로로는 180일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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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적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18개월 내에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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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개월이 아니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고 180일을 채우려면 주5일 근로자 기준 7개월 정도 재직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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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할경우 받는다고 하는데 그 6개월 기간이 한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인가요?

    →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전부의 기간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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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현재 직장 뿐만 아니라 현재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2.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단순히 근무를 못해서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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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의 기간은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을 구분하지 않고 합산한 일수입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더라도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 즉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가 아닌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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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6개월이 아닌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퇴직일로부터 18개월 내라면 다른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도 포함됩니다.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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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단,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는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2. 6개월이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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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하여 근로일, 주휴일 등을 포함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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