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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원앙81
반반한원앙8122.11.08

퇴직금 지급 번복 도와주세요..

11개월째 다니는 회사에서 인사팀장이랑 둘이 개인적인 다툼을 했다는 이유로 회사를 나가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저도 다른 좋은 자리가 마침 나서 흔쾌히 수락하고 위로금처럼 퇴직금을 지급해주기로 했습니다.(녹음 파일 가지고 있음)

퇴사날만 기다리다 회사에서는 그냥 빨리 나가도 된다고 하여 결정권자인 임원한테 오늘 바로 퇴사 해도 되냐고 했더니 알았다고 하여 인수인계서, 반납확인서 작성을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에 임원이 연락와서 일정이 바뀌었다 그냥 다시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겁니다.그래서 저는 바로 다음날 입사를 하기로 했으니 그건 어렵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그랬더니 안나오면 퇴직금 못주니깐 알아서 해라 라는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이런 경우 위로금 성격인 퇴직금을 못받을까요?

제가 증거로 내밀수 있는건 퇴직금 지급 녹음본과 카카오톡으로 임원에게 저는 계속 다니고 싶다 라고 말했고 임원도 그래요 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보니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종료하는 것으로 해고이므로 상시근로자수 상관없이 즉시해고 하려면 30일치 통상임금 지급해야하며,


권고사직 또는 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해고는 실업급여 사유 인정됩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받을수 있겠죠?...

밤새 가며 헌신했는데 참 허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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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위로금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근거하여 지급의 청구가 가능하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므로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을 조건으로 상기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해당 위로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으로 볼 수 없고 퇴직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는 조건으로 상기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한 때는 이를 지급해야 하며, 이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없는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의 청약을 근로자가 승낙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이는 권고사직으로 사료되오며, 권고사직의 경우 별도의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위로금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