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째 다니는 회사에서 인사팀장이랑 둘이 개인적인 다툼을 했다는 이유로 회사를 나가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저도 다른 좋은 자리가 마침 나서 흔쾌히 수락하고 위로금처럼 퇴직금을 지급해주기로 했습니다.(녹음 파일 가지고 있음)
퇴사날만 기다리다 회사에서는 그냥 빨리 나가도 된다고 하여 결정권자인 임원한테 오늘 바로 퇴사 해도 되냐고 했더니 알았다고 하여 인수인계서, 반납확인서 작성을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에 임원이 연락와서 일정이 바뀌었다 그냥 다시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겁니다.그래서 저는 바로 다음날 입사를 하기로 했으니 그건 어렵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그랬더니 안나오면 퇴직금 못주니깐 알아서 해라 라는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이런 경우 위로금 성격인 퇴직금을 못받을까요?
제가 증거로 내밀수 있는건 퇴직금 지급 녹음본과 카카오톡으로 임원에게 저는 계속 다니고 싶다 라고 말했고 임원도 그래요 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보니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종료하는 것으로 해고이므로 상시근로자수 상관없이 즉시해고 하려면 30일치 통상임금 지급해야하며,
권고사직 또는 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해고는 실업급여 사유 인정됩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받을수 있겠죠?...
밤새 가며 헌신했는데 참 허무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