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년월일을 충분히 입증할 만한 소명자료에 의하여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결정을 받아 결정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정정신청을 함으로써 생년월일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4조)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허가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대법원 1995. 7. 5.자 94스26 결정,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48103, 48110(병합)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병원 출생기록 등)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