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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중인데요.
반대하는 주민들과 대립되면서 사업이 계속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조합이 설립되었고요.
이러한 상태에서 사업이 중단되면 현재까지 들어간 비용은 누가 책임 져야 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따져봐서 어느 시점에 어느 주체의 결정으로 지출된 비용인지에 따라 책임의 주체가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보면 현재까지 들어간 비용은 결국엔 조합원들의 손해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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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합이 설립되었으나 중단된 경우 기 비용에 대해서 반환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는 계약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조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진행이 어려운 경우 매몰비용은 반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반대하는 주민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그 사업이 중단되거나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