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
하는 것이나, 기존에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기존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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