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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조롱이87
배부른조롱이8723.02.27

단체협약 체결 후 신고 기간이 15일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인지요?

현행 노조법에서는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신고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교섭을 진행하며 단체 협약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져 수정 사항과 검토 사항이 상당히 많은 관계로

15일 내에 신고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과태료 처분 대상은 협약 미신고자인데, 늦더라도(15일을 초과하더라도) 신고하게 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면할 수 있나요?

[노조법상의 규정사항]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

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제96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제13조, 제28조제2항 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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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미신고 및 지연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면제보다는 지연된 신고기간에 따라 과태료 금액에 차이가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30만원

    2.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60만원

    3. 지연신고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 120만원

    4. 지연신고기간이 12개월 이상이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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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한 경과 전에 관할 행정관청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처리방안을 협의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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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의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종 노사 합의가 마무리 되어 확정된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까지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단체협약을 소급적용 하는 경우에도 실제 체결일 기준으로 15일 이내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한편, 15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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