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노조법에서는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신고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교섭을 진행하며 단체 협약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져 수정 사항과 검토 사항이 상당히 많은 관계로
15일 내에 신고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과태료 처분 대상은 협약 미신고자인데, 늦더라도(15일을 초과하더라도) 신고하게 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면할 수 있나요?
[노조법상의 규정사항]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
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제96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제13조, 제28조제2항 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