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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멧새146
와일드한멧새14622.06.21

30인이상 노사협의회 규정 신고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이 2020년 5월부터 30인 이상이었는데..

노사협의회 규정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6월 30일까지 신고하라고 노동청에서 우편물이 와서요.(노사협의회 설치해야되는지 몰랐어요 ㅠㅠ)

노사협의회 규정이야 만들면 되는데..

시행 일자를 언제로 해야할지 고민돼서요 ㅠㅠ

노사협의회 규정을 만들고 15일 이내 미신고시부터 과태료가 붙더라구요.

궁금한거는...

노사협의회 규정을 2022년 6월 20일 작성 · 시행으로 신고해도

30인 이상이 되는 시점(2020년 5월)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은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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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관할 노동청에서 노사협의회 규정을 작성하고 신고하라고 관련 통보가 왔다면 행정처분을 하기 전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이므로 언제까지 이행하라고 정한 기한까지 작성하여 신고한다면 추후 과태료 처분 등까지는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좀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관할 지청에서 보낸 공문에 명시되어 있는 담당 근로감도관에게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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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서 시정지시 기한으로 정한 날까지 보고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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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규정을 작성하여 설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을 하시면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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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미설치 자체에 대하여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노사협의회 미개최에 대하여 시정지시 내지 행정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시행일과 무관하게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문제되므로 질의의 경우 실제 시행일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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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규정을 2022년 6월 20일 작성 · 시행으로 신고해도

    30인 이상이 되는 시점(2020년 5월)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은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22.6.20자로 신고하시기바라며,

    노사협의회 구성 관련 근로자위원 선출 / 회의시 회의록 작성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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