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이 2020년 5월부터 30인 이상이었는데..
노사협의회 규정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6월 30일까지 신고하라고 노동청에서 우편물이 와서요.(노사협의회 설치해야되는지 몰랐어요 ㅠㅠ)
노사협의회 규정이야 만들면 되는데..
시행 일자를 언제로 해야할지 고민돼서요 ㅠㅠ
노사협의회 규정을 만들고 15일 이내 미신고시부터 과태료가 붙더라구요.
궁금한거는...
노사협의회 규정을 2022년 6월 20일 작성 · 시행으로 신고해도
30인 이상이 되는 시점(2020년 5월)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은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