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유예기간 질문입니다.
사업에 일용근로자가 있습니다. 5인 이상입니다.
6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가 7월15일까지인데 누락을 하였습니다.
원래라면 과태료가 붙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약 한달이라는 유예기간이라는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8월 15일 안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과태료가 따로 붙지 않나요?? 상세하게 알고싶습니다.
고용·노동
사업에 일용근로자가 있습니다. 5인 이상입니다.
6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가 7월15일까지인데 누락을 하였습니다.
원래라면 과태료가 붙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약 한달이라는 유예기간이라는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8월 15일 안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과태료가 따로 붙지 않나요?? 상세하게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