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세대주택의 공용 계단에서 누수가 있어서 계단 바닥이 일부 붕괴되어 떨어져 나갔고 균열로 더 문제가 커질 수 있어 수리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 바닥은 1층 집 천장이자 저희집 출입구 바닥이 하나라 공사 비용을 분담하고자 하는데 소유자가 분담을 거절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다세대 주택 세대에게 서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수리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분에 손상이 발생하여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 구분소유자 전원이 지분비율대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비용부담을 거부하는 경우 결국엔 소송을 통해 비용부담을 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