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받는동안 고용보험은 들어져있는게 아니라 정지상태가 되는거죠?(예를들어 산재휴업급여를 3개월 받는다면 고용보험은 그 3개월 기간은 안들어있고 안쳐주는거..?)
그렇다면 국민연금,건강보험도 마찬가지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 기간 역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의 경우 납부예외, 유예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휴업하는 기간 동안 고용, 산재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고, 건강보험은 납부유예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고용산재는 휴직신고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 기간 중에 4대보험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신고'를 하면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음
2. 건강보험: 공단에 납부유예신청을 하여 추후에 복직 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됨
3. 국민연금: 공단에 사유 발생한 날 다음달 15일까지 납부 예외 신청을 하여, 보험료 납부를 유예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를 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