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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바둠바
룸바둠바23.11.28

산재 휴업급여 받는동안 고용보험은 정지상태가 되는거죠?

휴업급여 받는동안 고용보험은 들어져있는게 아니라 정지상태가 되는거죠?(예를들어 산재휴업급여를 3개월 받는다면 고용보험은 그 3개월 기간은 안들어있고 안쳐주는거..?)

그렇다면 국민연금,건강보험도 마찬가지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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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 기간 역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의 경우 납부예외, 유예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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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휴업하는 기간 동안 고용, 산재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고, 건강보험은 납부유예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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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고용산재는 휴직신고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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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 기간 중에 4대보험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신고'를 하면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음

    2. 건강보험: 공단에 납부유예신청을 하여 추후에 복직 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됨

    3. 국민연금: 공단에 사유 발생한 날 다음달 15일까지 납부 예외 신청을 하여, 보험료 납부를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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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를 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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