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시 작성하는 비밀유지 및 겸업금지 서약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권고사직 처리 과정에서 비밀유지 및 겸업금지 서약서를 작성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려요.
사항 중
제 5 조 경업금지 및 유인금지 등 의무
본인은 회사와의 고용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아래 4항에서 정한 기간 동안 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회사의 동종회사 또는 경쟁회사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취업하거나 용역, 관여, 지원, 설립, 참여(지분참여 포함)하지 아니하고, 영업비밀 등을 본인 또는 제 3 자의 계산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영업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창업하거나 이를 지원, 운영, 참여(지붕 참여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계약서에 오타가 많..)
여기서 권고사직을 당하는데 위와 같은 사항이 있으면 제가 하던 일이 있는데 동종업계 취업을 못 하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 동의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서명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찝찝하시면 수정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 서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근로자가 회사의 영업비밀을 다루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로 무효가 됩니다. 다만 어차피 권고사직으로 그만두는 상황이라면 회사가 쓰라고 한다고 쓸 이유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비밀유지 서약 등에 서명하더라도 동종업계의 취업이 영업비밀에 실제 침해할만한 위험이 있는지 등을 따져야 하므로, 단순히 서명을 이유로 취업 등이 원천 금지 되지 않습니다.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약서 작성으로 문제가되려면, 질문자님의 직책, 지위, 업무의 내용,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의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기 요인에 해당사항이 없다면 취업에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