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처리 과정에서 비밀유지 및 겸업금지 서약서를 작성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려요.
사항 중
제 5 조 경업금지 및 유인금지 등 의무
본인은 회사와의 고용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아래 4항에서 정한 기간 동안 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회사의 동종회사 또는 경쟁회사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취업하거나 용역, 관여, 지원, 설립, 참여(지분참여 포함)하지 아니하고, 영업비밀 등을 본인 또는 제 3 자의 계산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영업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창업하거나 이를 지원, 운영, 참여(지붕 참여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계약서에 오타가 많..)
여기서 권고사직을 당하는데 위와 같은 사항이 있으면 제가 하던 일이 있는데 동종업계 취업을 못 하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 동의해도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