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과 3.3프로 어떤게 가장 저에게 적합할까요?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월급을 기본급 + 인센 으로 받고,
실수령액은 월평균 400~500정도 됩니다.
아래 세 가지 옵션 중에 어떤 것이 저에게 가장 최적일지 궁금합니다.
혹시 더 나은 방향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1. 전부 4대보험 처리
2. 기본급 4대보험 처리 + 나머지 3.3 처리
3. 전부 3.3프로 처리 ( +보험 소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부는 4대보험 일부는 3.3%로 하는것은 맞지 않습니다.
2. 실제 프리랜서가 아닌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라면 법에 맞게 4대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야 하고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은 전부 4대보험으로 신고해야 하고 일부나 전부를 3.3%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질문자님의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입니다. 4대보험료는 과세급여(임금)에 대하여 부과되며, 3.3%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사업소득세로서 인센티브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등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할지 3.3%를 공제할지는 어떤 형태의 일을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4대보험을, 사업소득자로서 용역 등을 제공한다면 3.3%를 공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3.3%는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로 일하면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월 60시간 이상 일하게 되면 4대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보험료를 덜 내기 위해 3.3% 공제라는 대체제를 선택하긴 하나, 이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로 근무할 때 가능합니다.
즉, 프리랜서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는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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