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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31

4대보험과 3.3프로 어떤게 가장 저에게 적합할까요?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월급을 기본급 + 인센 으로 받고,

실수령액은 월평균 400~500정도 됩니다.

아래 세 가지 옵션 중에 어떤 것이 저에게 가장 최적일지 궁금합니다.


혹시 더 나은 방향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1. 전부 4대보험 처리

2. 기본급 4대보험 처리 + 나머지 3.3 처리

3. 전부 3.3프로 처리 ( +보험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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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08.3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부는 4대보험 일부는 3.3%로 하는것은 맞지 않습니다.

    2. 실제 프리랜서가 아닌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라면 법에 맞게 4대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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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야 하고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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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은 전부 4대보험으로 신고해야 하고 일부나 전부를 3.3%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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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질문자님의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입니다. 4대보험료는 과세급여(임금)에 대하여 부과되며, 3.3%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사업소득세로서 인센티브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등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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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할지 3.3%를 공제할지는 어떤 형태의 일을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4대보험을, 사업소득자로서 용역 등을 제공한다면 3.3%를 공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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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3.3%는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로 일하면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월 60시간 이상 일하게 되면 4대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보험료를 덜 내기 위해 3.3% 공제라는 대체제를 선택하긴 하나, 이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로 근무할 때 가능합니다.

    즉, 프리랜서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는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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