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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꾀꼬리202
붉은꾀꼬리20221.09.19

불이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에게 방화혐의로 신고가능할까요?

담배꽁초를 함부러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불씨가 남은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방화 혐의로 신고 하고 처벌을 할 수가 있을까요?

가능하지 않다면 가장 무겁게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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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별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담배꽁초 등을 무심히 버려 불을 낸 자는 실화죄로 처벌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서 과실 여부 증거 유무 등의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불이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버린행위만으로는 방회죄로 처벌되기 어려우며,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따른 경찰신고를 통해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이 부여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