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이에게 기간별 증여는 어떻게되나요?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식으로 아이에게 줄수있을까요?

아이수당 부모수당 이런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나요?

궁금해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인 증여는 미성년자의 경우

    10년 동안 최대 2천만원까지

    성인의 경우 10년 동안

    최대 5천만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때 증여는 현금, 주식 그리고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을 포함합니다.

    회사에서 지급되는 급여에서

    6세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월 20만원 이내 보육수당은

    자녀의 보육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해당 수당을 자녀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은

    별도의 증여로 분류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년 단위로 2천만원(성년은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해서 분산 증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