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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족제비179
철저한족제비17921.07.21

채권부존재 소송 승소한 판결의 미참여자 구제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금융리스회사와의 채권부존재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채무자입니다

관련소송이 채무자가 승소한걸로 판결이 나왔는데 추후 어떻게 해야 같은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송을 또 진행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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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간 효력이 있어 금융리스회사가 질문자님에 대해 여전히 채권존재를 주장하면 소송을 통해 부존재확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며 동일한 청구원인에 해당하는 당사자인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동일한 사실관계 하에 있다면 이에 대해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판결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판결에 대한 효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판결내용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채권부존재 소송이라 기재하셨는데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일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분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채무자와 같이 법원으로부터 채무부존재의 확인을 받고 싶다면 금융회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