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하 사업장일때 해고당할때 구제방법
5인이하 사업장이고 1년을 2주남겨두고 3월말까지 근무하겠다했을때 그전에(1년이 안된시점, 즉 바로그만둬라하면 해고인데) 해결책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하면서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30일분은 1년치 퇴직금에 준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 1년이 되기 전 해고통보를 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는 것으로 퇴직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사용자가 해고통보한 사실 +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서면, 메일, 문자, 카톡 등)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사직서 + 권고사직서 + 사직일자 조정 요청에 동의할 경우에는 해고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서류 등에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사용자가 그만 나오라고 하는 해고통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해고된 이후에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했음에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이때 확보한 증거자료 제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예고기간 30일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할 수 있으므로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한지 3개월 이상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