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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튼실한순댓국밥

은근히튼실한순댓국밥

렌트카 잔금이 있고 렌트카를 안타는데 연장비를 내야하나요?

렌트카 잔금이 568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렌트카를 타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다음달부터 렌트카 연장비가 90만원씩 붙게 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렌트카를 안타니까

앞으로 연장비를 안내고 렌트카 잔금만 처리를 하고 싶은데 렌트카 사장님 입장에서는 혹시나 잔금을 안주고 제 번호를 변경하거나 잠수를 타면 어떡할꺼냐?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렌트카 잔금만 처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장비라는 게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알기 어려우나 실제로 해당 렌트카를 이용 중이지 않다면 잔금에 대한 지급 의무와 변론으로 단순히 본인이 연락 두절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추가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은 지연 이자 등 당사자가 약정하거나 법정된 부분이 아니고서야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연장비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렌트카를 반납하여 연장비 발생의 요소를 없애야 하겠습니다.

    이는 법조항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