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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잘 이끌어가는 대표이사나 이사들이 회사를 성장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런 경우 별도로 옵션을 줘야 하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을 추가로 주려고 한다면
회사에서 어떤 내용을 변경해야 최대로 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정관이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그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 정관 변경이나 이사회 승인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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