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세부적으로 많은 부문에서 정의 될 수록 규정할 수록 그 사회는 미성숙한 사회라는 데 맞습니까?
법이 필요한 사회는 존중과 배려, 소통이 없어 오해와 갈등이 많아서 일일이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은 명확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률, 대통령령, 부령 등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명확하게 규정하였다고 하여 해당 사회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이 세부적으로 많이 부문에서 정의될수록, 해당 사회는 분쟁에 대한 사례가 세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이러한 사회를 미성숙하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