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는 법이란 것은 국회에서 제정한 것으로서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 사회규범이란 것은 누가 특별한 절차를 거쳐 만든 것은 아니며 또한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물론 사회규범이란 것을 넓게 보면 법까지도 포함하는 상위개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형성절차나 구속력의 유무에서 가장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