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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날쥐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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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재산 형제간 분할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 재산에 대한 형제간 분할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아버님이 살아 계실때 주택에 대한 등기 지분을

3(어머니):3(장남):2(형제):2(형제)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형제중 1주택이 되어 있으면 청약에 제약 조건이 생기다보니

중간에 어머니 100% 지분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후 해당주택은 매도 되었고 매도금액 100%가 어머님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머님이 추후 돌아가실경우 어머님 주택을 매도한 금액을

최초의 등기분을 기준으로 4(장남) : 3(형제) : 3(형제)로 가질 수 있을까요?

만약 불가하다면 별도의 해당 공증받은 유서가 필요한걸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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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님께서 보유한 지분을 상속받는 경우 형제간 협의분할에 따라 4 : 3 :3으로 정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어머님께서 주택을 매도한 금액은 법정상속비율인 1:1:1로 상속받는 것입니다.

    만약 그 외 비율대로 상속받으려면 공증받은 유서 등이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은 다음과 같이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1. 피상속인 유언

    2. 상속인간 협의

    3. 법정 상속비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