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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남생이48
엉뚱한남생이48

전세 원상복구 문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년 전세살고 나갈 예정입니다.

집주인분은 이제 다음 전세를 구하는게 아니라 집을 팔 생각으로 매수인을 구하고 있는데요.

강아지를 키우느라 벽지랑 걸레받이가 훼손된게 있어서 집이 안나갈까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원상복구를 원하시는데요.

1. 전세로 판다고 하면 저희가 원상복구를 하는게 이해가는데 집을 파신대서.... 굳이 돈들여서 원상복구를 하는게 맞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2. 훼손으로 인해 집이 안나간다면 저희가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큰 훼손은 아닌것같은데... 벽지가 발목정도 높이로 찢어진 부분이 약 3군데 있고 걸레받이 코너부분의 필름이 조금 튿어졌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집 들어올때 준공 그대로 종이장판이었고 벽지에 곰팡이가 너무 심하게 들어서 방 두개만 새로 도배장판 해주신거고, 훼손된 곳은 거실 공용공간에 도배해주지 않고 기존 그대로 유지됐던 공간입니다.

3. HUG 전세 보증보험을 들어뒀습니다. 만약 이삿날까지 집이 안나갔을때 보증금을 못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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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나 매매에 관계없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선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 반려동물로 인해서 일반적인 사용과 달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자로 인해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으로 보이고 그러한 원상회복 의무와 별개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만기로 종료된 경우라면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이상 이행청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