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할때 외국 국적을 취득후 한국국적을 포기하면
상속세를 내야하나요? 그리고 내게 된다면 예를 들어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하면 미국에도 상속세를 내고 한국에도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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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이 세법상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관계없이 한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상속인의 국적 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한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해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외국 국적 취득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하더라도 상속재산이 한국에 있으면 한국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조세조약이 있어 이중과세 방지가 가능합니다. 즉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로 한 국가에서 납부한 상속세를 다른 국가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상속재산이 있는 국가별로 세금을 분리해 납부하게 되는 효과를 볼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부과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국적을 포기하더라도 사망하신 분이 국내 거주자일 경우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