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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다슬기111
유연한다슬기11124.02.25

인원 문제 때문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제조업 생산직에 근무중입니다 a직 b직 두개로 나누어진 부서에서 일을 하는데 직은 두개인데 라인은 한 공간에서 두직이 일을 합니다 처음엔 a직 7명 b직7명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b직한명이 다른데로 이직을 하면서 6명 7명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한명자리를 o/t 로 잔업특근으로 서로 찾아 먹는 조건으로 한명은 안받는걸루 합의를 했습니다 일이 많을때는 인원수에 크게 제한이 없는데 일이 없을때는 인원이 많을수록 잔업특근 이줄어 들수밖에 없는 시스템 입니다 그런데 7명인 a직에서 몇몇소수인원이 싸움을 걸기시작했습니다 무조건 7 7 로 가야 한다 이유는 자기들이 보이않게 뭔가 계속 피해를 보고ㅈ있다고 생각 하는게 이유입니다 그 외 나머지 인원들은 사람받는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왜냐면 먹고사는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몇년째 계속 사람받자 안된다 계속 대립중입니다 이문제 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자문을 구하고ㅈ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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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원 충원여부는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며, 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정 근로자가 상기 내용과 같이 인력 및 근로시간 운영에 관하여 관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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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화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사업주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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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 휴일근로는 사용자가 정하는 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들끼리 싸워서 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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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문제 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자문을 구하고ㅈ싶습니다

    → 직무의 효율화 등에 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며, 본 플랫폼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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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인원을 채용할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대립하기 보다는 현재 인원으로 운영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 회사를 설득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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