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노동관계법령상, 회사가 직접 채용을 했다면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 아니더라도 파견근로자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파견업체-근로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가 (파견업체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파견관계가 성립합니다.
-다만 계약직 채용으로 인해 질문자님께서 연장근무를 하게 된다면, 연장근무에 대한 연장근무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