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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코뿔소90
부유한코뿔소9022.02.23

급여가 최저시급 이하일때 문의드립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쌍방 합의가 있다면
최저시급 이하로 급여 지급 가능한가요?

예시) 건물 관리소장으로 주5일 8시간 근무하고,
쌍방 합의하여 최저시급 이하의 월급으로 180만원가량 받아갈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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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간 합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을 하는 계약을 쌍방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강행규정 위반으로 해당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임금체불 진정 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사간에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더라도 강행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임금체불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지급에 근로자가 동의를 한 경우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 1,914,44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쌍방 합의가 있다면 최저시급 이하로 급여 지급 가능한가요?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 법령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위법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으로서 당사간에 합의하여도 해당 합의는 무효가 되고 법이 적용됩니다.

    2. 따라서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적용제외자가 아닌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최저시급 이하로는 급여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최저시급 이하라면 합의해도 문제가 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으로 당사자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이 부분은 무효로 보며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의 지급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40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이상이 월 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최저임금법 위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며,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위와 같은 합의가 있다면 그것은 무효가 되고,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또는 최저임금법)의 내용이 대체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쌍방 합의가 있다면
    최저시급 이하로 급여 지급 가능한가요?

    예시) 건물 관리소장으로 주5일 8시간 근무하고,
    쌍방 합의하여 최저시급 이하의 월급으로 180만원가량 받아갈 경우.

    ----------------------------

    최저임금법은 강행법규이므로, 당사자간 합의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최저임금법이 강제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간에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어도,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그 합의의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기로 합의는 그 자체로 무효이며, 최저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 1,914,44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