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최저시급 이하일때 문의드립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쌍방 합의가 있다면
최저시급 이하로 급여 지급 가능한가요?
예시) 건물 관리소장으로 주5일 8시간 근무하고,
쌍방 합의하여 최저시급 이하의 월급으로 180만원가량 받아갈 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간 합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을 하는 계약을 쌍방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강행규정 위반으로 해당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임금체불 진정 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사간에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더라도 강행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임금체불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지급에 근로자가 동의를 한 경우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 1,914,44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쌍방 합의가 있다면 최저시급 이하로 급여 지급 가능한가요?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 법령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위법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으로서 당사간에 합의하여도 해당 합의는 무효가 되고 법이 적용됩니다.
2. 따라서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적용제외자가 아닌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최저시급 이하로는 급여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최저시급 이하라면 합의해도 문제가 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으로 당사자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이 부분은 무효로 보며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의 지급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40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이상이 월 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최저임금법 위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며,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위와 같은 합의가 있다면 그것은 무효가 되고,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또는 최저임금법)의 내용이 대체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쌍방 합의가 있다면
최저시급 이하로 급여 지급 가능한가요?예시) 건물 관리소장으로 주5일 8시간 근무하고,
쌍방 합의하여 최저시급 이하의 월급으로 180만원가량 받아갈 경우.----------------------------
최저임금법은 강행법규이므로, 당사자간 합의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최저임금법이 강제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간에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어도,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그 합의의 효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기로 합의는 그 자체로 무효이며, 최저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 1,914,44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