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회사가, 쌍방 합의가 있다면 최저시급 이하로 급여 지급 가능한가요?
예시) 건물 관리소장으로 주5일 8시간 근무하고,쌍방 합의하여 최저시급 이하의 월급으로 180만원가량 받아갈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