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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부유한코뿔소90
부유한코뿔소90
22.02.23

급여가 최저시급 이하일때 문의드립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쌍방 합의가 있다면
최저시급 이하로 급여 지급 가능한가요?

예시) 건물 관리소장으로 주5일 8시간 근무하고,
쌍방 합의하여 최저시급 이하의 월급으로 180만원가량 받아갈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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