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잘못 배송된것 안돌려주면 어떤법적책임이 있는가요?
택배가 다른 집으로 오송 즉 배송이 잘못되어 다른 사람이 받아서 가져가 버렸는데 아무리 연락을하고 돌려달라고 해도 안돌려주고 있는데 어떤 법적책임을 물을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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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임의로 취득하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고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 및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경찰 고소 후 합의과정에서 합의금을 받으시면 가장 쉽게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가 오배송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내가 주문한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서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상황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에게 물건의 반환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고 보관자 지위에서 이를 반환하지 않고 처분한 경우 횡령죄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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