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임의로 취득하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고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 및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경찰 고소 후 합의과정에서 합의금을 받으시면 가장 쉽게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