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영점 폐점으로 인한 발령서 통지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발령 하루전에 매장 폐점 통보 및 발령서를 받았는데 거리가 왕복 6시간 입니다. 제가 한 달만 더 채우면 1년이라 퇴직금 수급이 가능한데 한 달 동안 발령지점 출퇴근 하다가 퇴직금 수급시기에 너무 먼 거리 통근 사유로 퇴직을 해도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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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전보 발령을 받아 그 지점으로 출근하게 되는 경우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부득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전보발령 후 1개월 정도 근무하다 통근곤란으로 퇴사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 + 실업급여 모두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이다.
전보발령서 + 통근거리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입증자료를 잘 확보해 두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퇴사함으로써 1년 근무하지 않게 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실업급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 1년을 채우는 경우 퇴직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인사발령 이후 1개월 가량 재직한 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통근의 곤란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른지역으로 발령한 시점과 이직한 시점 간의 기간이 1개월 이내에여야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고용센터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