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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다슬기271
반듯한다슬기27123.06.05

월급제 직원의 일급제 급여 지급 가능여부 문의합니다

월급제 직원의 개인 사정으로 3개월만 일급제로 근무일수만큼만 급여지급코자 하는데, 이렇게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이 경우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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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계산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임금체계의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문제 없으나, 근로계약서는 다시 쓰셔서 임금지급방식에 대하여 다시 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사가 합의하여 임금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급여 지급형태를 월급제에서 일급제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 시행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증빙서류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근로계약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일급제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정기간 동안 월급제에서 시급제로의 전환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합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사유와 합의 내용만 있으면 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월급제 근로자도 3일만 일하고 퇴사하였다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거나, 일급으로 계산하여 3일치에 맞는 급여를 지급하고 정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직원의 개인 사정으로 3개월만 일급제로 근무일수만큼만 급여지급코자 하는데, 이렇게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이 경우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할까요?

    -> 임금 지급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해당 내용은 근로계약의 변경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며,

    근로계약의 임금에 관한 사항에 상기 내용을 기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형태 또는 임금지급형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할 사항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월급제에서 일급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 때,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개인이 요구하는 것이고. 사업주도 동의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면 됩니다. 서로 합의된 내용으로 재작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