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직원의 일급제 급여 지급 가능여부 문의합니다
월급제 직원의 개인 사정으로 3개월만 일급제로 근무일수만큼만 급여지급코자 하는데, 이렇게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이 경우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계산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임금체계의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문제 없으나, 근로계약서는 다시 쓰셔서 임금지급방식에 대하여 다시 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사가 합의하여 임금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급여 지급형태를 월급제에서 일급제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 시행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증빙서류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근로계약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일급제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정기간 동안 월급제에서 시급제로의 전환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합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사유와 합의 내용만 있으면 될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월급제 근로자도 3일만 일하고 퇴사하였다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거나, 일급으로 계산하여 3일치에 맞는 급여를 지급하고 정산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직원의 개인 사정으로 3개월만 일급제로 근무일수만큼만 급여지급코자 하는데, 이렇게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이 경우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할까요?
-> 임금 지급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해당 내용은 근로계약의 변경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며,
근로계약의 임금에 관한 사항에 상기 내용을 기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형태 또는 임금지급형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할 사항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월급제에서 일급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 때,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개인이 요구하는 것이고. 사업주도 동의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면 됩니다. 서로 합의된 내용으로 재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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