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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꽃무지14
비상한꽃무지1424.02.23

상용직 급여 지급시 근무일수 만큼만 일할계산 지급 가능여부

상용직 직원인데 이번 달에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근무한 일수만 일할계산하여 지급 해도 될까요?
별도의 휴직 처리나 신고 없이 근로자와 합의하에 그렇게 지급해도 관계 없는지와 근무일수만큼 지급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고려 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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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주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와 합의해도 위법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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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결근, 조퇴, 무급휴가 등의 사정이 없다면 상용직 직원의 경우 한달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실제 결근이나 무급휴가가 있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한주 개근한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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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할 계산시 실근무일수가 아니라 월재직일수를 곱해야 합니다(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휴(무)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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