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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상한꽃무지14
비상한꽃무지14
24.02.23

상용직 급여 지급시 근무일수 만큼만 일할계산 지급 가능여부

상용직 직원인데 이번 달에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근무한 일수만 일할계산하여 지급 해도 될까요?
별도의 휴직 처리나 신고 없이 근로자와 합의하에 그렇게 지급해도 관계 없는지와 근무일수만큼 지급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고려 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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