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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3.12.05

전세를놓은지 4년째해입니다 ᆢ만기때

아파트전세르놓은지 4년째만기날짜가얼마남지안았는데 요즘전세가격이떨어져서 재계약할경우떨어진금액을돌려줄의무가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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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보증금이 다운되어 합의를 하셨다면 당연히 차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재계약시 기존 보증금 유지를 주장하실수 있으나 ,주변 시세가 낮다면 임차인은 연장이 아닌 만기퇴거를 결정할수 있고, 그에 따라 다른 세입자를 구하셔야 할수 있는데 결국은 현시세대로 해야 다음 임차인이 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보증금 유지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역전세가 발생되면 임대인은 현 임차인과 재계약을 기존 보증금 그대로 재계약을 하되, 인하된 시세만큼의 차액에 대해서는 대출이자등을 매월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의 동의를 구하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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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아닌지 날자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가 됐으면 묵시적 계약은 아닙니다

    요즘전세가격이 떨어졌다 많이 올라왔는데 그래도 시세보다 높다면 임차인이 조정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협의로 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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