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보증금이 다운되어 합의를 하셨다면 당연히 차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재계약시 기존 보증금 유지를 주장하실수 있으나 ,주변 시세가 낮다면 임차인은 연장이 아닌 만기퇴거를 결정할수 있고, 그에 따라 다른 세입자를 구하셔야 할수 있는데 결국은 현시세대로 해야 다음 임차인이 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보증금 유지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역전세가 발생되면 임대인은 현 임차인과 재계약을 기존 보증금 그대로 재계약을 하되, 인하된 시세만큼의 차액에 대해서는 대출이자등을 매월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의 동의를 구하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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