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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들소290
진기한들소29022.12.04

내년4월에 전세만기면 집주인한테 전화해야하나요?

집주인이 이미 10월에 집을 매매로 내놓았는데 내년4월에 전세만기가 돼요

아직 매매는 안된상태로 전세가와 매매가격이 내려가는 추세에요 어떻게 하는게 옳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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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만기가 도래할 때에, 갱신계약을 원하든 계약의 해지를 원하든, 만기 2개월전까지는 그 의사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설령 매매가 된다 하더라도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차의 권리와의무가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가 됩니다.

    전세가격이 내려갈 때에는 임대인에게 감액을 요청하여 전세가를 새로 책정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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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과 본문의 내용이 다르네요. 질문에 집중하여 답을 드리면 만기 2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퇴거의 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자동갱신 처리되어 직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계약 체결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주변 시세 하락으로 이사를 원할 경우 지금부터~ 늦어도 내년 2월전에는 퇴거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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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매매로 내놓은것과는 별개로 만기때 나가실 생각이시면 나가신다고 하시고 연장 하실 생각이시면 그렇게 말씀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매매가 되든 안되든 만기때 나간다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주인의 매매와는 상관없이 임대차관계에서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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