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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귀뚜라미67
신중한귀뚜라미6722.10.07

4년살고도 전세 갱신권 사용 가능 할까요?

전세 2년 +2년(계약서에서 +3만원 수정)

총 4년 거주 후 끝나가는 상태에서 갱신권 사용 가능할까요?


그리고 요즘 전세가가 내리는 추세인가요? 주변 전세 매물이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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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금리인상으로 매매가가 내리는 추세인 만큼 전세가도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2년 계약 연장하실때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묵시적 갱신이나 재계약하셨을 경우에 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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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계약종료 후 그냥 2년 재계약을 더 하셔서 4년이 되셨고, 이 때 만료시점 2개월 전에 갱신청구권을 청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기간중 1회에 한하여 사용하는데, 이때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효력을 유지합니다.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그에 비례하여 전세가도 내리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물가, 경제사정 등의 사유로 차임증액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전임대차 보증금의 5%이내에서만 가능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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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전 갱신할때 갱신청구권사용 한다는 표현이 없었다면 가능합니다.


    물론 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 했다면 재 사용은 안되고 협의가 안된다면 이사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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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연장하실때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이 아니라면 4년 이후라도 1회에 한해 사용가능합니다.

    최근 전세가는 금리인상과 매매가 하락의 영향을 받아 조금씩은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데 전세가는 아무래도 기존 계약기간이 있어 매매 시세를 조금 더디게 따라가는 면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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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을 한번도 사용하신적이 없다면 기존 몇년을 사셨든,몇번을 연장하셨든 상관없이 1회 갬신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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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추가적인 청구권 행사는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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