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계약종료 후 그냥 2년 재계약을 더 하셔서 4년이 되셨고, 이 때 만료시점 2개월 전에 갱신청구권을 청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기간중 1회에 한하여 사용하는데, 이때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효력을 유지합니다.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그에 비례하여 전세가도 내리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물가, 경제사정 등의 사유로 차임증액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전임대차 보증금의 5%이내에서만 가능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