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정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앗는데 부모님?
서류낼것이있어서 가족관계증명서를뗏는데 아버지이름으로떼면 저만나오는데 제이름으로떼면 엄마가나옵니다 직장다닐때 많이떼봣는데 이렇게 서류상에나온적이없는데 갑자기 이럴수잇나요? 실업자라 교육지원받고이런다고 서류떼는데 동사무소에서도 이해를못하는건지 설명을못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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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발급자 기준으로 나오기에 질문자님 기준으로 발급하면 부모가 모두 나오지만,
아버지 기준으로 발급하면 이혼했으므로 배우자인 엄마가 나오지 않고 자녀와 아버지의 부모만 나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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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경우, 모친과 친족관계이므로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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