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신청한 상황인데 갑자기 회사에서
제가 했던 마진계산이 잘못되어 마이너스가 났다고 하였고 저는 저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데 마이너스 금액을 청구하며 입금하지 않으면 퇴사사유를 변경하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사 소송까지 건다고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했는데 나중에 사유를 변경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