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후 퇴사 사유를 회사에서 변경할 수 있나요?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신청한 상황인데 갑자기 회사에서
제가 했던 마진계산이 잘못되어 마이너스가 났다고 하였고 저는 저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데 마이너스 금액을 청구하며 입금하지 않으면 퇴사사유를 변경하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사 소송까지 건다고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했는데 나중에 사유를 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직했다면 이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하여 이미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때는 질문자님의 동의가 없는 한, 사용자가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자진퇴사로 정정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이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위 회사의 행위에 대하여 입증하여 고용센터로 하여금 상실사유를 정정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상실신고를 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상실사유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실제 사유와 다르게 허위로 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은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허위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