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해고 신청을 한 상태 입니다.
회사에 원직 복직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근데 회사 에서 숙소비를 저보고 부담 하고
해고 후 일 못한 임금분을 보전 못 해주겠다고 합니다.
Q. 제가 금전적 손해를 보는 데도 원직 복직을
거절 하면 자진 퇴사가 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정은 알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일단 원직복직명령을 내렸고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복직하지 않으면 추후 다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근거해서 노무사에 방문상담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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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기간 중 회사의 원직복직명령을 거부하더라도 그 자체로 자진퇴사가 되는 것은 아니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숙소비를 부담하라고 할 수 없고 임금에서 공제할 수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선 별도로 대응해야 하고, 복직하지 않으면 자진퇴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건의 변경으로 복직을 거부한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의 판정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해고 전 조건으로 복직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합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합의를 하지 마시고 계속 구제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부당해고로 판단되는 경우 원직에 복직할 수 있고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이 나옵니다.
참고로 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 포함)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복직하기 전날까지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신고부터하시기 바랍니다.
(복직명령하면 복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