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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33
머쓱한홍관조3323.08.04

부당해고 원직복직 질문 드립니다.

부당 해고 신청을 한 상태 입니다.


회사에 원직 복직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근데 회사 에서 숙소비를 저보고 부담 하고


해고 후 일 못한 임금분을 보전 못 해주겠다고 합니다.


Q. 제가 금전적 손해를 보는 데도 원직 복직을

거절 하면 자진 퇴사가 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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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정은 알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일단 원직복직명령을 내렸고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복직하지 않으면 추후 다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근거해서 노무사에 방문상담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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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기간 중 회사의 원직복직명령을 거부하더라도 그 자체로 자진퇴사가 되는 것은 아니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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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숙소비를 부담하라고 할 수 없고 임금에서 공제할 수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선 별도로 대응해야 하고, 복직하지 않으면 자진퇴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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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건의 변경으로 복직을 거부한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의 판정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해고 전 조건으로 복직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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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합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합의를 하지 마시고 계속 구제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부당해고로 판단되는 경우 원직에 복직할 수 있고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이 나옵니다.

    참고로 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 포함)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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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복직하기 전날까지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신고부터하시기 바랍니다.

    (복직명령하면 복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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