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 된지 한달이 넘었는데 아직 연락이 안오는데 먼저 연락을 해서 조사를 받아야 되나요?
피해금액은 10만원 아래이지만 피해자 합의금은 500만원을 요구하는데 정보통신망법 위반이여서
무조건 합의해야되는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