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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타킨102
탁월한타킨10223.01.02

[5인미만사업장] 월 6회휴무 7시간 근무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무조건은 실 근무시간 7시간 / 월 6회 휴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 계산방법 작성 중인데 소정근로시간 산정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근로계약서 임금 부분 작성시 혹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

기본급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이라는 항목을 추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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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 및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항목으로 분리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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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 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하루 7시간 월6회 휴무의 경우 올해 최저시급(9,620원) 적용시 주휴수당 포함 약 190만원 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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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65/12-6)*7+(365/12-6)*7/173.8*8*4.345= 약 205.1시간입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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