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무조건은 실 근무시간 7시간 / 월 6회 휴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 계산방법 작성 중인데 소정근로시간 산정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근로계약서 임금 부분 작성시 혹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
기본급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이라는 항목을 추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 및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항목으로 분리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 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하루 7시간 월6회 휴무의 경우 올해 최저시급(9,620원) 적용시 주휴수당 포함 약 190만원 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65/12-6)*7+(365/12-6)*7/173.8*8*4.345= 약 205.1시간입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