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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타킨102
탁월한타킨102

[5인미만사업장] 월 6회휴무 7시간 근무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무조건은 실 근무시간 7시간 / 월 6회 휴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 계산방법 작성 중인데 소정근로시간 산정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근로계약서 임금 부분 작성시 혹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

기본급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이라는 항목을 추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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