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내일도세련된카네이션
내일도세련된카네이션

5인미만 사업장 통상임금 계산방법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6일 11시간근무(2시간휴식)일 고정급 280만원일경우

1일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정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주40시간으로 해서 계산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5인미만 사업장이라서 계산방법이 틀려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월 총급여액을 총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통상시급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이내이므로 하루 8시간을 상한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 미만이어야 하기 때문에 주40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