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 상에서 오토바이는 위에서 아래 방향, 차는 왼쪽에서 오른쪽 주행 중입니다. 오토바이는 앞쪽, 차는 운전석 휀다쪽 충돌입니다.
: 질문내용상 사고내용은 동일폭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오토바이가 좌측( 차량진행방향에서 보았을 때) 에서 차량은 오토바이입장에서 보면 오른쪽에서 각각 진행중 사고이고, 파손부위는 각각 앞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기본과실은 오토바이 50%, 차량은 50%로 통상 산정이 됩니다.
이는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는 우측차량이 우선권이 있으나, 자동차와 오토바이 사고에서는 오토바이가 상대적으로 교통약자인점을 고려하여 우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산정을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