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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11

과실 비율 산정이 궁금합니다.

도로 크기 비슷한 교차로 입니다.

교차로 상에서 오토바이는 위에서 아래 방향, 차는 왼쪽에서 오른쪽 주행 중입니다. 오토바이는 앞쪽, 차는 운전석 휀다쪽 충돌입니다.

대략적인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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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4.04.11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최근의 과실 비율을 적용하면 동시 진입, 같은 도로 폭이며 모든 상황이 동일한 때에는 우측 차인 질문자님 차량이

    우선적용되어 질문자님 40 : 60 상대 오토바이인데 아직까지 50 : 50이 적용될 수도 있는 과실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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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 상에서 오토바이는 위에서 아래 방향, 차는 왼쪽에서 오른쪽 주행 중입니다. 오토바이는 앞쪽, 차는 운전석 휀다쪽 충돌입니다.

    : 질문내용상 사고내용은 동일폭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오토바이가 좌측( 차량진행방향에서 보았을 때) 에서 차량은 오토바이입장에서 보면 오른쪽에서 각각 진행중 사고이고, 파손부위는 각각 앞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기본과실은 오토바이 50%, 차량은 50%로 통상 산정이 됩니다.

    이는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는 우측차량이 우선권이 있으나, 자동차와 오토바이 사고에서는 오토바이가 상대적으로 교통약자인점을 고려하여 우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산정을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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