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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벽히협력할수있는단풍나무

완벽히협력할수있는단풍나무

25.02.07

입사한지 3주차인데 4대보험 신고가 안되어있어요

이직해서 들어간 회사 다닌지 3주차인데 국민보험 자격득실 확인해보니까 지역세대주로 되어있는데 회사에서 사대보험 신고를 안한거죠..? 원래 이렇게 늦게하기도하나요..? 내일모레 첫 급여날인데 불이익 있을까요.. 왜안하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2.08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득신고는 입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지 3주차인 시점이 근로자가 입사한 날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15일 내라면 아직 취득신고 기한이 경과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근로자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가 신고기한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