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의제강간 신설된 법률의 이해
최근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신설된 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예비 및 음모하였다면, 즉 모의하거나 범행을 준비하기만 하였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모의 및 계획 인데요
그럼 장난삼아 18살의 사람이 "20살 됐을때 15살이랑 할거야" 라고 발언하면 이것도 모의및 계획으로 처벌이 되는건가요? 구체적인 시간,장소,대상 그런거 하나없이 그냥 저렇게 말만해도 처벌이되는건가요?
모의 및 계획의 범위가 저런것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제가 저런말을 했다거나 할건 아니지만 저런 법률 개정의 글을보면 늘의저런식으로 빈 구멍에대한 대처방안의
의구심이 생겨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