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진 퇴사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작년 4월달에 입사를하게된 회사에서 현재까지 1년 이상 다니고 있습니다.
입사후 사수였던 분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었습니다. 물론 폭행이라고 해서 때리기 까지 한건 아니지만
멱살을 잡히거나 언어폭력 그리고 본인이 출근후 모든 업무를 저에게 떠넘기기 일수였습니다.
다행히 입사후 3개월 정도 후에 그분은 퇴사를 하였지만 문제는 다음달 쯤에 이분이 재입사를 하게 된것입니다. 이분과 마주치기 전에 퇴사를 하고 싶은데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은 무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직원은 5인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