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판사님이 영상 확인 하나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재판 받을 때 억울한 피고인이 무죄 주장을 할 때나 통상적인 구형량이 제기되지 않을 때 피해자가 진정서 등을 써서 제출하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판사님께서 블박 영상을 보시나요? 처리해야하는 사건이 엄청 많은데 그걸 다 일일이 들여다보시면서 하시는지, 위 같은 경우처럼 요청이나 문제가 있을 때만 보시는 지 궁금합니다.
보통 공소장에 공소내용이 다 들어가니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안 보지 않을까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