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시 판사님께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제출하지않으면 초범인지 바로 알수없으시나요?
제가 피고인이고 정식재판신청해서 양형자료를 제출하려고하는데
판사님은 재판때 피고인이 초범인지 아닌지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바로 알수 없으신건가요?
어떤분(피고인)은 초범 증명용으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양형자료로 제출하셨다고 하신걸 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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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가 피고인의 전과유무에 대하여 관련자료 없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전과가 있다는 점을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소가 되어 정식재판이 이루어 진 이상 범죄경력을 재판부가 모를 수 없고, 이를 속이고 양형주장을 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오히려 재판부를 기망하는 것으로 보여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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