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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7

태아가 뱃속에서 나오기 전 친부가 사망할 경우, 상속은?

태아가 친모 뱃속에서 나오기 전 친부가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태아는 친부에 대한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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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6.2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태아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되므로 생존하여 출생할 경우 태아 본인의 그리고 친부의 손배청구권을 상속받아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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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2조(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에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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