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가 친모 뱃속에서 나오기 전 친부가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태아는 친부에 대한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태아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되므로 생존하여 출생할 경우 태아 본인의 그리고 친부의 손배청구권을 상속받아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2조(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에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