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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향고래197
매너있는향고래19723.07.31

게임 중 욕설 모욕죄 관련해서 질문 드려요

질문1. 5대5 게임 중 같은 팀원이 게임 기능인 보이스 채팅을 사용할때마다 니애미 라고 했습니다

상대도 저에게 욕을 했었는데 쌍방 가능한가요?

(특정인 언급 없이 사용했습니다)


2. 보이스 사용한 팀원이 듀오인 상태였는데 그러면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전파가능성 때문에 안된다고 들었던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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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쌍방 모욕죄 성부를 별도로 파악해야 하는바, 같은 팀원간 인적사항 등을 알고 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며, 특정인 언급이 없었더라도 대화의 흐름상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이 확인된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 2. 팀원이 듀오라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됩니다. 문제는 공연성 요건의 충족여부인바, 듀오 간 친분관계를 고려하여야 하는 것으로, 단순 친구 사이정도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