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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파랑새117
대담한파랑새117

사용인감이라는게 법적, 공식적인 명칭인가요? 아님 그냥 흔히 부르는 별칭인건가요?

회사에서 법인인감과 구분해서 일반적으로 날인할때 쓰는걸 사용인감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사실 말이 사용인감이지 막도장이나 같은거긴 한데

이 사용인감이라는 용어가 법적, 공식적으로 제정된 용어인지, 아님 그냥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쓰는

그런 단어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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