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용인감이라는게 법적, 공식적인 명칭인가요? 아님 그냥 흔히 부르는 별칭인건가요?
회사에서 법인인감과 구분해서 일반적으로 날인할때 쓰는걸 사용인감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사실 말이 사용인감이지 막도장이나 같은거긴 한데
이 사용인감이라는 용어가 법적, 공식적으로 제정된 용어인지, 아님 그냥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쓰는
그런 단어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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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이라는 용어는 법적, 공식적으로 제정된 용어가 아니라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국어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기관, 공공기관을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법적으로 법인 설립시 법인인감은 등기소에 신고하는 인감을 말합니다. 사용인감은 이러한 등기소에 등록된 법인의 인감을 제외한 일반적인 사무의 목적으로 회사에서 사용하는 인감을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편의상 법인의 대표자나 개인이 중요한 계약서 또는 공문서에 사용하는 인감을 "사용인감" 또는 "업무용인감"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대표자의 인감(법인인감)과 구별하기 위함이고, 개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발급 시 사용하는 인감과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